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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만에"···朴·최순실, 권력 정점에서 밑바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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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명절 보낸 박근혜, 구치소에서 추석
독일서 도피하던 최순실, 11개월째 수감생활
생애 첫 구치소 생활한 이재용···1심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의 피로를 추석 연휴 동안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여 전 청와대에게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박근혜(65) 전 대통령. 국민들의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겨울 끝에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명절을 맞는 신세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1년을 맞은 현재 국정농단 주역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정농단 '정점'인 박 전 대통령과 그 중심에 있는 최순실(61)씨, 이들과 뇌물로 얽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 1년을 살펴봤다.

◇朴, 수의 입고 구치소 추석 보내

지난해 추석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흰색 정장을 입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피워낸 희망의 싹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달여 뒤 언론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가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해 10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최씨는 과거 인연으로 도움을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올렸다.

최씨의 국정농단 행태가 점차 밝혀지자 10월29일을 시작으로 전국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진퇴 문제를 국회에 넘겼고,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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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상태로 지난 설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던 3월10일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됐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탄핵된 지 21일 뒤 구속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기소된 지 6개월이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수감 생활을 이어갈지도 미정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려는 검찰과 우선 석방된 후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려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재판은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최순실, 귀국 후 11개월째 구치소 생활

지난해 독일에서 추석을 보낸 최씨는 지난 설에 이어 올 추석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해 7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 출연금 500억원을 모금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언론 취재가 본격화되자 최씨는 9월 독일로 출국했다.

독일에서 최씨는 언론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녔다. 도피생활 중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의로 연설문을 수정했고 국가 기밀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터뷰 보도 3일 뒤인 10월30일 최씨는 결국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귀국 다음날 최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최씨는 사흘 뒤 구속됐다. 이후 4개월 넘게 검찰청과 특검 사무실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최씨는 3월부터 법원에 출석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이후부터는 주 3~4회씩 재판을 받기도 했다.

첫 선고는 6월에 있었다. 최씨는 지난 6월23일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 이날은 최씨의 생일이기도 했다.

이대 비리 항소심 재판과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1심 재판까지 받으며 최씨는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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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실형 선고로 수감생활 연장

이 부회장의 지난 1년은 험난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 수습에 고전하던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발발 이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삼성 합병 등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에게 수백억대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 부회장은 최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내 승계와 상관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수사는 본격화됐다. 지난 1월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은 나흘 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 위기를 면하게 됐다.

특검은 칼을 갈며 보강 수사에 나섰고, 약 한달 뒤인 2월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특검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사흘 뒤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부회장은 생애 처음으로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무죄를 입증하려는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이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이 막을 올리면서 이 부회장의 수감생활은 최소 몇달간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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