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지난해 KBO 자체 조사 때는 '확인된 사실 없음' 회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이 KBO리그 전직 심판 A 씨 금전 거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IA 구단 관계자는 29일 "구단 직원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임원이 아닌 직원 2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
심판과 구단 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는 야구 규약에서 엄격하게 금지한다.
2014년 심판 직에서 물러난 A 씨는 지위를 이용해 야구 선후배는 물론이며 구단에까지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KBO는 지난해 10개 구단을 상대로 A 씨와 금전 거래 여부를 자체조사했다.
당시 KIA는 '자체조사를 한 결과 확인된 사실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KIA 구단은 은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KIA 구단 관계자는 "작년 KBO에 공문을 보낼 때 실시한 조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답했다.
앞서 두산은 KBO에 'A 씨에게 300만원을 보냈다'고 자진하여 신고했다.
이에 KBO는 두산 구단을 엄중 경고 조치했고,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난 김승영 두산 사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넥센 히어로즈는 A 씨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았지만,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KBO에 신고했다.
A 씨와 금전 거래 혹은 요구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한 두산과 넥센에 이어 KIA까지 연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규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KBO리그는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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