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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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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한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담긴 공소사실을 알렸고, 이에 최승현 측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4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하는 것.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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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흡연 현장 사진과 국과수 감정 결과등을 시청각자료를 통해 시연하며 증거자료 수사결과를 전했고, 탑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이 과정을 지켜봤다. 탑 측은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탑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이 사건은 1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 그 1주일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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