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포르투갈 대표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자신을 둘러싼 탈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호날두는 15일(한국시간) 포르투갈 오에이라스에서 열린 포르투갈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탈세 혐의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결백하다”고 밝혔다.
전날 호날두 변호사 안토니오 하비에르와 에이전시 제스티푸테사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의 탈세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을 호날두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라며 14일 스페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날두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호날두 측은 또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으며 영국 관계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선수의 초상권은 동산(動産)자산으로 경제활동으로 생긴 수익의 예외 사항으로 간주한다”고 스페인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날두는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스페인 검찰은 앞서 호날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당국을 속여 1470만 유로(약 186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네 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호날두 측은 이번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스페인 검찰의 관련 법 적용이 잘못됐고 탈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EFE통신은 호날두에게 적용된 네 건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스페인 재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정상 참작이 되면 24개월 미만의 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스페인에선 일반적으로 초범이 2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 유예를 받는다.
조희찬
기사제공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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