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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상벌위, 김종민 감독 코치폭행건에 대해 ‘징계결정 보류’…“사법기관 조사 결과 지켜봐야”

조아라유 0

KOVO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의 징계 여부를 보류했다. 20일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 감독과 박종익 수석코치가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상반됐기 때문이다.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스포츠동아DB



한국배구연맹(KOVO)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51)의 징계 여부를 보류했다.

KOVO는 20일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종민 감독과 피해자인 박종익 수석코치가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달 4일 KOVO에 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해 열렸다. 센터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구단 감독실에서 박 코치를 향해 20㎝ 길이의 TV 리모컨을 던졌고, 복도에서 목 주변 부위를 잡고 밀쳤다. 센터는 올해 3월 해당 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뒤 약 4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감독이 박 코치에게 가한 행위의 상당 부분이 폭력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의결한 뒤 KOVO에 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9에 따르면 문체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단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서 보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KOVO는 센터의 신고사건 후속조치 요청에 따라 상벌위를 열었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김 감독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기소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점치기 어렵다. 그는 “TV 리모컨을 박 코치를 향해 던진 게 아니라 벽에 던진 것이다. 목을 조르지도 않았다”며 “박 코치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자, 거리를 두고자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재민 기자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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