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의결했다. 이로써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2026년부터 허용됐다. 1999년 이후 27년만이다. 스포츠동아DB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2026년부터 허용된다.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완전 금지된 1999년 이후 27년만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의결했다. 연맹은 과거 1990년대 초중반 신의손(당시 러시아)을 비롯한 동유럽 출신 외국인 골키퍼들의 유입으로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를 잃자,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들의 출전을 제한한 바 있다. 199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가 정규시즌 경기의 2/3만 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1997년과 1998년엔 1/2만 소화하도록 조치했다. 1999년부터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금지했다.
변화의 배경에는 몸값 거품을 꺼뜨려야 한다는 축구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연맹 이사회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제한되면서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골키퍼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봤다. 또 최대 10개 구단 체제였던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K리그1과 K리그2에 도합 26개 구단이 참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연맹 이사회는 외국인 골키퍼가 유입되도 국내 골키퍼들이 출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K리그 구단들은 연맹 이사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K리그 골키퍼들이 외국인 선수와 경쟁을 하지 않는 까닭에 몸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K리그1 주전급 골키퍼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K리그1 A구단 사무국장은 “일본, 중동에 진출한 골키퍼들이 생기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 남은 골키퍼들의 몸값이 많이 올랐다. 골키퍼는 연쇄 이적이 일어나는 포지션이라 시장에서 대어급 1, 2명이 이적하면 나머지 선수들의 몸값도 일제히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골키퍼 유입으로 과열 경쟁과 몸값 거품을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골키퍼가 급한 팀들이 이적시장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리그2 B구단 단장도 “국내 골키퍼들이 외국인 골키퍼 이상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입지가 탄탄할 것이다. 과거 이운재 베트남대표팀 골키퍼 코치,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등처럼 외국인 골키퍼와 경쟁을 이겨낸 선수라면 구단에서도 고액 연봉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