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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적 폐해 심각”

조아라유 0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국가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사실상 한국 축구계에서 퇴출되는 동시에 국가대표 커리어도 마감하게 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해외 축구 리그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또한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황의조의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배경은 무엇일까. 재판부는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결국 황의조의 불법 촬영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유포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고개를 숙인채로 선고를 들었다. 판결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황의조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그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건은 2023년 불거졌다. 황의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의 형수가 2023년 6월 그를 협박하기 위해 SNS를 통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것이다. 황의조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불법 촬영 유포자였던 황의조의 형수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2명의 피해자 가운데 A씨와는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지만 B씨에게는 끝내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측은 선고 이후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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