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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년법 제정·靑 청년수석 신설"…청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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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강종민기자= 유권자들이 24일 오후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전 KDN를 방문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7.04.24.

 

 

선거연령 만18세로 ↓…청년임대주택·기숙사 확대
대학생 학자금·거주비 부담 경감 금융지원책 마련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을 포함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관영 중앙선대위 공약본부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룸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도 만18세로 하향할 것 "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청년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을 직접 수석비서관에 임명해, 청년 문제를 다루고 대통령에 제안하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청년 노동과 관련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채용 갑질을 근절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분야별 전담감독관제를 도입해 근로감독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불임금은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대학생 금융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의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등에 대한 금융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자금·생활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 취업과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 확대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또한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자부담은 줄이고 미래희망저축제도를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일정액 저축시 정부·민간 공동으로 매칭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주거에 대해서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대학기술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깨끗하고 아늑한 청년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 1,600만원 한도, 5만 명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만큼 초심 잃지 않고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김 본부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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