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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구속 기소 유력…검사들도 “기소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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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면죄부 줄 우려 쏟아져도 불구속기소 강행 태세

‘개인비리 수사 의지 없다’ 비판에 “60여명 철저히 수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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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노동당 당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대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게 뻔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 시점에 맞춰 우 전 수석도 불구속 기소하며 큰 틀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12일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범죄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영장 기각 뒤 검찰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늑장 압수수색을 하는 등 초기수사에 실패하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이나 수임료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일부러 봐준 게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과 가족들 계좌 수십개를 추적하고,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지금까지 관련자를 60명 넘게 조사해 최선을 다했다”며 작심한 듯 이런 비판을 반박했다. 해볼 건 다 해봤으니 이제 남은 선택은 기소밖에 없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 전 수석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우 전 수석 부인이 정강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카드를 쓰고,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의 이런 행위가 횡령이 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크다. 봐주려고 안 넣은 게 아니라 영장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11가지 범죄사실 중 5가지를 빼고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의 기소 강행이 초래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방에 근무 중인 한 검찰 간부는 “우 전 수석 재판 때마다 검찰 전체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당하며 개혁 대상으로 꼽힐 것”이라며 “‘면죄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소를 미루고,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철저한 재수사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에 나와 “검찰 수뇌부를 제대로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든가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에서 특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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