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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족' 변명 안 통한다… 檢, 朴측에 6일 전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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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노태우 2일전·노무현 4일전 통보…준비시간 '충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6일 전인 15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85), 전두환(86),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소환이 이뤄지게 된다. 

출석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집행된 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3번째,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 후 8년만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역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2번 출석 모두 이틀 전 통보…총 27시간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안강민 검사장)는 1995년 11월1일과 15일 2차례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소환날짜는 노 전 대통령측에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기 전 중수부장실에 들러 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청사는 내가 재임 중에 짓기 시작한 것인데 여기서 내가 조사받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차 소환에서 16시간여 동안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2시22분쯤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같은달 15일 노 전 대통령을 2번째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대검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2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번째 조사 다음날인 16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오후 7시30분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나흘 전 통보…12시간 가량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이인규 검사장)는 2009년 4월30일 오후 1시30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검찰은 2009년 4월26일 노 전 대통령측에 소환날짜를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8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말한 후 오후 1시30분쯤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허영 당시 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중수부장실에서 약 10분 동안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과 면담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 다음날인 5월1일 오전 2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소회를 남겼다.

12.12 및 5.18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당시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995년 12월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앞에서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이른바 '연희동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자 당일 밤 11시23분쯤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3일 새벽 9명의 수사관을 경남 합천으로 내려보내 영장을 집행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3차례 검찰조사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일 전 통보

이번 특수본은 과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전례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6일이라는 시간을 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기 특수본시절 3차례 걸쳐 '갑자기 변호인을 선임했다' '피의자로 규정했다'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그간 태도를 비춰봤을 때 일정상, 시간상 안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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