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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공짜로' 일 시키지 말고 합법적 지원방법 찾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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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에 재단자금 주는 정상적 방법 찾으라 지시
檢 "PG가 미르 계약이행 전부 미룬 건 이례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PG)를 모두 실소유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최씨는 '꽁으로(공짜로) 일 시키지 말라'며 재단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돈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6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사내이사(47)는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사이에 맺은 총괄계약은 최씨가 일방적으로 지시해 체결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2월 플레이그라운드와 2억3760만원의 연구용역 계약 7건을 체결하고 실제로 1억3860만원을 건넸다. 계약과정에서 형식상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재단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도 있다.

전 이사는 "최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수긍하며, 계약체결 후 최씨의 사무실을 찾아 계약체결 경과를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가 미르재단의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던 플레이그라운드에 정상적으로 돈을 건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도 털어놨다.

전 이사는 "재단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마음대로 돈을 꺼내 줄 수가 없으니 회장님(최씨)은 '꽁으로 일 시키지 말고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일 시켜라'고 했다"며 "그래서 이한선 당시 미르재단 상임이사와 제가 생각해 계약이라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식회사는 무료로 일을 해줄 수가 없으니, 정당한 계약절차를 밟아 나중에 뒷탈이 없게 하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재단이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준 것에 대해 최씨가 양 측을 실소유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최씨가 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를 실소유했다는 정황은 또 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6월 플레이그라운드가 미르 측에 용역보고서의 제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유서 7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며 한 번에 7건이나 계약을 맺고 돈을 받고정작 기한이 다가오자 7건 모두 보고서를 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이렇게 미르와 계약을 체결한 걸 일방적으로 미뤘다는 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미르와 플레이그라운드를 최씨가 장악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이렇게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전부 미루는 건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7건이 모두 지연되는 케이스는 저한테도 처음이었다"고 인정했다.

전 이사는 "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양 쪽을 최씨가 지배했던 것으로 보느냐"는 최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제가 있던 플레이그라운드에는 최씨가 관여했고, 재단에도 어느 정도는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했다. 그는 "오늘 검찰이 보여준 용역보고서 연기 사유서는 저도 처음 보는 것"이라며 "전혀 몰랐고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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