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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병역비리 조재성, 25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조아라유 0

배구선수 조재성, 연합뉴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허위 진단서로 불법 병역 회피 혐의를 받는 배구선수 조재성(28)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아 25일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현재까지 OK금융그룹 소속이지만 오는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며, 구단 측은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선수가 자진신고한 뒤 숙소를 나가며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전해옴에 따라 사실상 완전한 방출에 가깝다.

앞서 지난 해 12월 27일, 조 씨가 구단에 먼저 병역비리로 인한 기관 조사를 자진신고하며 해당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를 비롯해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프로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등 약 42명 가량이 불법 병역브로커 구 모(구속기소)씨로부터 조언을 받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조 씨를 비롯한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 응급실에 이송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뇌전증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증상이 없어도 발작 등의 임상증상을 지속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다. 병역면탈자들은 이를 악용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췄다. 



배구선수 조재성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 발작 등을 호소해 지난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지난 해 2월에는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지난 해 12월 21일, 조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같은 달 28일 조 씨는 본인의 소셜미디어(SNS)계정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병역비리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조 씨의 상황을 주시한 한국배구연맹(KOVO) 측은 "(만일 조재성의 형 집행이 확정된다면) 현재 병역비리 징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결과를 보고 상벌위원회 개최 논의 예정이다, 선수가 항소 확률이 거의 없고 스스로 죄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온 바 있다. 
 

기사제공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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