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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 특검팀, 40여명으로 축소…1t이상 수사자료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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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인력 대폭 축소…인계 작업 매진
검찰, 수사 초기와 검찰 분위기 다르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와 함께 40여명 규모로 인원을 축소한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만 남겨둔 채 각자 현업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특검팀이 완결하지 못한 나머지 수사는 검찰이 맡게 된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검찰 칼끝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1일 특검팀에 따르면, 사무 보조 인력 등을 포함해 125명 규모였던 특검팀은 절반 이하인 40여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특검팀에 잔류하는 파견 검사 인원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주요한 역할을 한 특검팀 대표 '칼잡이' 윤석열(57) 수사팀장 등 8명이다. 이들은 박 특검과 특검보 4명과 함께 향후 재판에 투입돼 30명 피고인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들 이외에 10명 안팎 수사관 잔류도 결정했다. 이외에 사무 보조 인력 등 모두 40여명 규모가 남아 수사 기록 이첩 등 작업을 보조할 예정이다. 

특검 잔류 인원들은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90일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 종료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찰로 넘겨야 하는 만큼, 각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붙이는 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6일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 준비도 함께하고 있다. 

애초 검찰로부터 2만페이지, 1t트럭 한대 분량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던 특검팀은 3일 이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자료들을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가 받은 자료보다 넘길 자료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의 성격과 방대한 기록 등을 고려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쳤던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출범 전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수사, SK·CJ·롯데그룹 뇌물죄 수사 등을 시도했던 특별수사본부가 2차 시험대에 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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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저녁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을 나서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검팀처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논란이 불거진 초기에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활동을 무력화시켰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칼끝이 조직 내부로 향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부실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뒤에는 봐주기 수사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전면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내놓은 결과물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와 삼성 등 기업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 "삼성 수사 결과를 참고하면 될 것" 등이라는 말을 덧붙임에 따라 검찰에 책임감과 부담을 동시에 떠안기기도 했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한 뒤 수사팀 규모 및 본격 수사 착수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기록 검토 작업 후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조직 생리상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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