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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론 마친 탄핵심판…선고까지 비공개 평의·평결 거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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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날짜는 3∼4일 전 확정, 선고 당일 평결 가능성 거론

PYH2017022212090001300_P2_20170227212703983.jpg?type=w54022일 오전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저녁 마무리되면서 이제 남은 선고까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 진행된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은 모두 종료됐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헌재가 결정문을 읽어 내려갈 때까지 이후 공개되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그러나 헌재 내부에서는 28일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평의는 물론 공개되지 않고,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최종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는 이전과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 

결론 도출을 위해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근거로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 사안인 점에서 평결은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자칫 결론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에도 선고 당일날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된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내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측은 재판관 '8인 체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토대로 이 상태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재심사유라고 주장한다. 변론 재개 주장도 내놓았다. 

헌법상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구성하게 돼 있고,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뤄져 9명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논리다.

헌재법상 헌법재판은 재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심제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이 없을 때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다. 형소법상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원판결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위·변조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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