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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승점 20점 삭감…합의 안 하면 강등"

조아라유 0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맨체스터시티 ⓒ연합뉴스/AP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맨체스터시티가 승점 삭감과 이적시장 금지 조치 등으로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인디카뉴스는 "소식통에 따르면 맨체스터시티는 최고 법률 회사로부터 프리미어리그와 법정 밖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최고 법률 회사는 합의안으로 이번 시즌 승점 20점 차감 및 이적 시장 금지 2회를 제안했다"고 10일(한국시간) 전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맨체스터시티를 100건 이상 재정 규정 위반 혐의로 독립 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100건 이상 재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성명문에 따르면 맨체스터시티는 2013-14시즌과 2014-15시즌, 2017-18시즌 사이 구단 라이선스 및 재정적 페어 플레이(FFP)에 관한 UEFA 규정을 위반했다. 또 2015-16시즌, 2016-17시즌, 2017-18시즌 수익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규정을 위반했으며, 2018-19시즌과 2022-23시즌 사이 프리미어리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맨체스터시티가 받을 수 있는 제재 범위는 벌금부터 승점 삭감, 강등, 최대 리그 퇴출까지다.

소식통은 "(법정) 싸움을 벌인다면 유죄가 됐을 때 강등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맨체스터시티는 21경기를 치른 현재 승점 45점으로 선두 아스날에 5점 뒤진 2위에 올라 있다.

승점 20점이 깎인다면 25점으로 11위 애스턴빌라에 3점 뒤진 12위로 내려간다.

이적 시장 금지 2회 금지 또한 전력 보강에 적극적인 맨체스터시티엔 승점 삭감 못지않은 타격이다.

맨체스터시티는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엘링 홀란드(6000만 유로)를 비롯해 칼빈 필립스(4900만 유로), 마누엘 아칸지(1750만 유로) 등을 영입했다. 또 1년 전엔 잭 그릴리쉬 영입에 1억1750만 유로를 투자했다.

맨체스터시티는 2년 전 UEFA 징계로부터 유럽 대항전 2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서 열린 항소심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 유명 변호사 로드 패닉을 이번 사건에 재고용했다.


 

기사제공 스포티비뉴스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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