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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측, 특검 '靑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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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9회 국회 본회의장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은 기존에 입장을 내놓은 데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특검에 특별히 답변을 보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의 공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답신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경내 진입을 통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난 3일 황 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황 대행 측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 진입을 불허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의 특수성이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규정을 들어 특검팀의 경내 진입 자체를 거부했다.

황 대행 측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무관한 황 대행을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불만 섞인 기류도 감지된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인 주체는 황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라며 "특검도 정해진 체계와 시스템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중으로 황 대행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실제 특검팀은 경내 진입 대신 청와대 외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오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는 황 대행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 대행에게 압수수색 비협조를 빌미 삼은 야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황 대행을 겨냥, "권한대행과 총리를 오가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리조리 피해서는 안된다"며 "깍두기 놀이는 어린 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지 황 대행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황 대행 측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불출석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최대한 원만하게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행은 지난 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시 이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보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유감의 뜻과 함께 불출석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국회가 거듭 출석을 의결하고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국회가 국정공백을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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