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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언급 없었다"…OK금융그룹, 최홍석 연봉조정 심사 이의 제기

주간관리자 0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

 

OK저축은행 최홍석. (한국배구연맹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지난 13일 진행된 구단과 최홍석(34) 간의 연봉조정 신청에서 상벌위원회가 7000만원을 선택한 과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OK금융그룹은 14일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으로 연봉조정 신청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K금융그룹에 따르면 최홍석은 지난달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구단과 연봉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연봉협상 당시 구단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000만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을 제안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연봉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 구단 측과 선수 측이 제시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는데 선수 측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타당하다고 판단한 제시액 중 하나로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000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KOVO와 상벌위에서는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구단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금액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와 같은 연봉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뉴스1

김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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