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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버티기'에 특검 '체포해주마' 기싸움…'이대 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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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소환 불응에 체포로 강공 대응…최대 48시간 확보

변호인 "묵비권 행사 가능…자유로운 조사 분위기 희망"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5일 강제 소환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대치동에 있는 조사실로 데려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작년 12월 2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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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목요일쯤 체포(CG)[연합뉴스TV 제공]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조사도 이대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은 최대 48시간까지 유효하다. 

특검은 이대 비리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 조사를 위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씨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간 '검은 커넥션'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 또는 정유라씨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사유를 대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최씨를 일단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지만,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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