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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몰카라는 단어, 수사과정 어디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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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성추행 논란 관련 '무혐의'로 누명을 벗은 정준영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정준영 측은 6일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밝힌다"라며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이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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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 동부지검은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영상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과 태도를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 정준영의 휴대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선 지난달 25일 정준영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당시 "전 여자친구와의 동의 하에 장난스런 영상을 촬영했으며, 즉시 삭제했고, 이별 후 상대 여성이 우발적으로 고소했으나, 곧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 맞다'고 여성이 직접 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했고, 본인(정준영)을 위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여자친구가 "2초 분량의 영상이며,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전문]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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