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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개설 2000만원 이득 취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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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유령법인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대포통장 모집 및 판매책 김씨(20)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현장에서 증거품을 확보했다.(전주덕진서 제공)2016.10.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유령법인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판매해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유령법인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대포통장 판매책 김모씨(20)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 7월초부터 최근까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지역에 총 11개의 유령법인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통장 36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스포츠토토 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팔아 넘겨 총 2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총책인 A씨(25)를 통해 대포 통장 유통 과정을 알게 된 뒤 조직을 꾸려 범행을 계획하고, 통장 1개당 70만~8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전북 전주에 이들 유령법인이 있다는 사실을 첩보를 통해 알게돼 수사를 벌인 결과 김씨 등 3명을 붙잡았다.

또 국내 총판 A씨와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매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B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통된 대포통장은 스포츠토토 등 불법 조직에 유통돼 수십억 상당의 불법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외에 더 많은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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