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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SNS 개인 방송 접한 법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 가능"

조아라유 0

단, 피해를 받은 본인의 고소가 이루어져야 법리적 검토도 가능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김현희 기자) 한 은퇴선수의 단순한 개인 계정 SNS 라이브 방송이 생각 외로 강력한 역풍이 되어 불어오고 있다.

두산 베어스 내야수 출신, 오재원 前 해설위원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미 SNS와 해설을 통하여 여러 차례 논란거리를 만든 오재원 전 의원은 지난 23일,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후배 선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오재원은 "(지금 밖에) 양창섭의 미래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라고 말한 이후, 돌멩이를 하나 집으며 "내가 돌멩이로 던져도 양창섭보다 잘 던질 것. (양) 창섭아, 이걸로 맞아볼래?"라며 욕설과 함께 막말을 쏟아냈다. 이 영상은 빠르게 전파되어 각종 커뮤니티에도 다수 공유된 상태다.

해당 게시물 접한 변호사,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지 있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에게 법적 처분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MHN스포츠의 질의를 받은 한 변호사는 "모욕죄로는 충분히 고소고발이 가능할 것 같다. 명예훼손 쪽으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양창섭 본인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민사 재판이 가능하다."라며, 법적 처분이 가능함을 언급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을 언급했다. 해당 변호사는 MHN스포츠에 "법 70조 벌칙 조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항목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여지도 있다."라며, "단, 해당 조항은 피해자로 지정된 이의 고소가 이루어져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전달했다. 즉, 양창섭 본인이 모욕죄건 명예훼손이건 간에 고소 진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수사나 기타 법리 행위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양창섭에 대한 오재원의 발언은 약 2개월 전인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맞대결 삼성이 7-13으로 뒤진 7회 말 1사 1, 3루 최정 타석 때 양창섭이 마운드에 오른 것. 당시 양창섭은 최정을 상대하면서 4구 째 몸쪽 볼을 맞첬다. 이를 두고 오재원은 당시 빈볼이 맞다고 확신하는 발언을 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다음 날 경기에서 박진만, 김원형 두 감독이 "빈볼이 아니다. 승부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며 오재원의 해설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당시 이 일로 삼성의 강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하도록 애를 썼으나, 약속된 자리에 오재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모르는 사이에 뜻하지 않게 개인 SNS 방송을 통하여 욕을 먹게 된 양창섭이 이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결국 본인 마음 먹기에 달려 있게 된 셈이다.
 

기사제공 MHN스포츠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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