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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면조사·靑 압수수색… 특검, 이번주가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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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휴일인 11일에도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는 입을 다문 굳은 표정이었고, 윤석열 수사팀장(가운데)은 고민스러운 얼굴로 아래를 응시했다.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앞을 응시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시점을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수사 성패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일주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마지노선으로 12일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대면조사가 청와대 측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무산된 이후 일정 재조율을 위한 논의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 일절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청와대와 특검의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초 박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특검에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면조사 출석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특검과 청와대가 대면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만 벌이다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 여부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13일 오전 배당한다. 행정법원은 신속히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소송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해 실패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특검의 소송 자격 요건 등에 회의적 시각이 많아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검은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박 대통령 진술 확보나 청와대 경내 강제수색 등을 완수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이번 주 중 탈세 및 정부 부처 인사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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