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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이슈

<특검 수사>朴 옥죄가는 특검… 뇌물죄·세월호·재산형성 동시다발 압박

난라다리 0

 

 

- 문형표 긴급체포 

靑지시로 합병 압력 확인땐 

제3자뇌물죄 연결고리 완성 

- 김영재 등 압수수색 

‘세월호 7시간’ 朴행적 규명 

비선진료 의혹 수사 본격화 

- 정윤회 출국금지 

최씨 일가 재산 추적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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囚衣 입은 문형표 : 28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낙중 기자

 

 

‘朴 재단이사장 예정’ 증언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크게 세 갈래 수사로 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보건복지부·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수사에 화력을 쏟아부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고,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재산 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동 재산’ 소유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또 28일 ‘국민적 관심사’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에도 본격 나섰는데, 이는 특검팀의 의도와 상관없이 헌법의 ‘생명권 보장’ 조항을 박 대통령이 위배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모르쇠’ 문형표 입 여는 게 관건 = 특검팀은 문형표(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김진수(58)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문 전 장관→홍완선(60)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흐름으로 국민연금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특검 수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한 홍 전 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중요 고리’가 완성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 전 장관은 특검 수사에서 청와대의 관여 정황에 대해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주요 핵심 사건 관계자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날 새벽 그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또는 안 전 수석의 ‘삼성 합병 찬성 지시’ 정황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닫을 경우 자신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가 ‘구속 상태’가 되면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본격 수사 = 특검팀은 이날 오전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54)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고,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집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특검팀은 ‘김영재·김상만’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규명하는 것에 더해 이들의 세월호 참사 당일 등의 ‘비선 진료’ 의혹을 규명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및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밝힐 방침이다. 안팎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실정법’을 적용, 박 대통령을 직접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재산’ 의혹도 수사 = 특검팀은 전담팀을 꾸려 최순실 씨 일가 재산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화일보 12월 23일자 1면 참조) 이는 최 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을 특정해 환수하는 것에 더해, 최 씨가 부를 축적하는 데 박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 씨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 결과,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거나 ‘공동 재산’으로 볼만한 정황이 나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미르·K스포츠재단을 직접 관리하려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 씨 측근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윤회(61) 씨 출국금지 역시 ‘정윤회 문건’ 재수사를 위한 포석이자 최 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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