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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LG트윈스 윤지웅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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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술 마신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프로야구 선수 윤지웅(29·LG트윈스)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윤석)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윤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6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잠실역 인근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도중 윤씨는 도로에 진입하던 다른 차량과 추돌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이 사후 음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윤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로 측정됐다.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윤씨에 대해 KBO는 72경기 출장정지 및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소속 구단 LG는 윤씨에게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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