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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실, 안종범·이승철에 수사대응 문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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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소환 조사받을 날을 4일 통보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오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1기 특수본에서 조사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3일 특검팀 수사 종료 후 기자단 오찬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일 “우 전 수석과 관련해 4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강도 높게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압력을 가한 의혹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특수본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이 직무유기를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에 의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은 사건에 대한 자체 법리 검토를 마친 뒤 대응문건을 만들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순실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없다”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이 아니라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이 담겨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누구라도 자금 재단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문건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참고인 진술도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 최순실 구치소 옮기는 방안 검토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다. 1988년 한 교도관이 이감 대상 수형자들의 몸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형자들이 호송차에서 집단 탈주하는 사태가 있었지만 이 교도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직무 포기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실수’라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순찰 중 발견한 버려진 오토바이를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르지 않고 오토바이점에 팔아넘긴 경찰관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한다.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앞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서울구치소 내에서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서울구치소가 넓은 편이 아니라 구치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수감 중이다.

방문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맡기로 했다. 

임장혁·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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