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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놓고 명운 건 '창과 방패'…양측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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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8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모두에게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해야 하는 처지다. 특검팀 역시 영장 기각 시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물론 다른 대기업 수사 동력을 잃게 된다.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인 만큼 양측은 최고의 창과 방패를 내세워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게 필요한 일인지, 정당한지 여부를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430억 원대 뇌물공여라는 범죄의 중대성,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짓고 있는 이 부회장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액,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의 출연금 모두를 뇌물로 봤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구속을 자신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이 부회장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양재식 특검보와 김창진 부부장검사,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 등 4명을 투입했다. 양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이 2005~2007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 아래에서 주임검사로 일했다. 박 특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다. 김창진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만 오랫동안 일한 ‘특수통’ 검사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특검으로 파견된 특수통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맞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한편 불구속 재판을 해야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최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특검에 모두 전달됐고,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돼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정기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이 부회장을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입장은 문강배 변호사 등 3~4명의 변호사들이 대변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과 절친한 사이이자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인물이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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