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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격정지 권고' 정몽규 칼자루, 축협으로…문체부 "솜방망이 처분? 모든 수단 활용해 정상화할 것"

조아라유 0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은 유인촌 문체부 장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으로 비롯된 대한축구협회 행정 난맥상에 대한 감사를 마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및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종 감사 결과 총 27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회장에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선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회장에게 내려진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무엇인지 묻자 최 감사관은 "국가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선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자격 정지 이상은 제명, 해임, 자격 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세가지 중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과정을 폐지하고 안내를 받았는 데에도 사면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3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부는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묻는 말엔 "우리는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권한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엔,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엔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이 됐을 땐 감독 부서인 체육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체육부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협회에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감사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진단을 통해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축구협회가 바로 서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감사를 받는 상황은 FIFA에도 전달됐다. 그러자 FIFA는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 1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를 찾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FIFA는 정관 제14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된다', 제15조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 등 정관을 들어 축구협회가 외부 간섭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국 사례를 보면 비슷한 연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 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 시켜 국제대회 출전권을 박탈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가 쿠웨이트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고 겁박한다.

이번 감사 등으로 축구협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하는 걱정엔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하계된 계기는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문체부도 그것을 존중한다. 다만 사면 과정에서 많은 홍역을 치렀고,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불공정하다는 것에 실망했다. 문체부는 FIFA 정책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감사도 FIFA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문체부는 축구인들을 존중한다. 자발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는지 알 수 없다. 축구 협회 전반 행정에 걸친 불투명성,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수밖에 없다. 문체부가 이야기하고자하는 바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것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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