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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 ‘손준호 리스크’에 깊어지는 고민…FIFA 결정에 촉각, 여론전 향방은?

조아라유 0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경기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9.11 문재원 기자

 



손준호가 중국 법원 항소를 포기하고 여론전을 택하면서 소속 구단 수원FC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에서 FIFA의 결백 판단 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CFA)는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선수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CFA는 징계 사실을 상급기관인 FIFA에 이미 통보했는데, FIFA가 이를 받아들이고 각국 협회에 통보하면 더 이상 프로무대에서 뛸 수 없다. 반대로 FIFA가 CFA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손준호는 “중국에서만 축구를 못 할 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다”는 중국 측의 말을 믿고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다. FIFA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원FC 입장에서도 손준호의 여론전은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FIFA의 결정은 CFA가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 절차의 공정성, 국제 여론, 그리고 중국축구협회의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손준호 측은 CFA의 징계 근거는 거짓 자백뿐이라며 FIFA가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중국 사법 당국의 강압적인 수사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FIFA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FC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름 이적시장 기간 공수의 핵이었던 이승우(전북), 권경원(코르파칸클럽)이 나간 뒤 힘겨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승점 48점으로 3위에 올라 있지만, 4위 김천 상무와 승점은 1점 차, 5위 FC서울(승점 46점)은 최근 4연승으로 기세가 무섭다. 6위 포항 스틸러스와 승점 차이도 4점으로 상위 스플릿 유지를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준호까지 전력에서 이탈한다면 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수원FC 손준호가 지난달 18일 울산 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득점한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수비형 미드필더 손준호는 6월 수원FC에 입단한 이후 12경기에 출전하며 1골 1도움을 기록,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복귀 후 꾸준히 체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9월 A매치 국가대표팀 승선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CFA 징계로 발목을 잡혔다.

당장 14일 전북 현대와 홈경기를 치러야 하는 김은중 감독은 중원 조합을 어떻게 할지를 묻는 말에 “선수들 스타일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 구상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어 구단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손준호는 일단 12일 팀 훈련은 소화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기자회견 이전에 “최종적으로 어디선가 ‘손준호가 (K리그) 경기에 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기장에) 나가는 것”이라며 손준호의 K리그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손준호의 기자회견 이후 구단은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채 장고에 들어갔다.

 


손준호 측은 FIFA가 CFA 징계를 수용할 경우 CAS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 CAS에서 승리하려면 중국 사법 당국의 결정과 싸워야 하는데, 손준호는 중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주저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CAS에 제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중국 법원의 판결과 중국축구협회의 징계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AS는 주로 국제 스포츠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손준호 사건의 경우 중국 사법 당국의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서 CAS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CAS는 국가 간 사법 문제가 아닌, 주로 국제 스포츠 조직 내 규정 위반 사건을 중재한다. 중국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CFA의 징계에 대해서만 CAS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CFA의 징계가 중국 사법당국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CAS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박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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