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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연습장 공공시설 아니다?"…장흥군 태양광발전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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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연습장 공공시설 아니다?"…장흥군 태양광발전 허가 '논란'

주민 "군 예산 투입 만든 야구장은 공공시설, 태양광 들어올 수 없어"

장흥군 "야구연습장은 공공체육시설 요건 충족 안 돼"



(장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군청이 만든 야구연습장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전남 장흥군청이 야구연습장 인근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공공시설인 야구장 옆에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흥군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야구연습장을 공공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간주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체육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군청의 해명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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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읍 덕제리 정남진 야구연습장과 폐교가 된 옛 명진항공대 인근 6만9천415㎡ 면적에 5.9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공사가 진행 중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지난해 장흥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며 장흥군은 내부 논의를 거쳐 허가를 해줘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이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은 장흥군이 관리 조례를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조례 가운데 '발전시설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이들은 공공시설인 야구연습장과 태양광발전설비 현장 사이의 거리가 50m여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남진 야구연습은 장흥군이 야구동호회원들을 위해 4억여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조성했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청소 등 야구장 관리는 동호회 회원들이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흥군 고문 변호사 2명에게 문의해 야구연습장이 공공시설이라는 답변을 받고 장흥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공공시설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하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받았다.

장흥군은 건설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끝에 야구연습장은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토부 법령인 '도시 군 계획 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은 관람석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 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야구연습장은 법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도선 덕제리 이장은 "군 예산이 들어가고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폐교가 된 명진항공대 건물도 사실상 국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공공시설로 봐야 하는 만큼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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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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