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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돼도… 검찰의 朴 즉시 조사 쉽지 않아

난라다리 0

남은 절반의 수사는


강제 대면조사 가능하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 방지 위해
檢,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
정유라는 송환 거부 소송으로
입국 때까지 수사 장기화 우려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박영수 특별검사) 특검이 끝내지 못한 그 나머지 절반의 수사는 이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특검은 6일 공식적으로 4개 항목의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삼성 측 뇌물수수ㆍ하나은행 인사 개입ㆍ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사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의 대통령 조사도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임박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강제 조사가 가능하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 방지 명목으로 검찰이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는 요원해진다. 당초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검찰 및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끝내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이 현직에 복귀하고 조사를 받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비리 사건 마무리는 정씨 송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유럽에 있던 정씨는 올해 1월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덴마크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고 신병 인도 절차를 진행하던 특검은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정씨 입국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조와 시책에 호의적인 특정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검찰이 맡는다. 특검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전경련이 2014~2016년 3년간 총 68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덧붙여 그의 개인비리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외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수사 및 최씨 일가의 재산 관련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하고,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등 3개 부서 검사 3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황제소환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우 전 수석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충분한 수사기간 보장과 특검의 기간 연장 자체 결정 ▦공소유지 위한 파견검사 유지 규정 ▦청와대 등 공무상 비밀 소재지 압수수색 집행 보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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