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제시 린가드(FC서울)가 범칙금을 받게 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킥보드를 운전한 건에 대해 소명했다. 경찰은 린가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는 사진을 근거로 내사를 진행했다. 무면허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를 통보했다.
린가드는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한국을 방문한 모친, 여동생과 인근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운행이 거론됐다.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린가드는 서울에 입단하기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를 새롭게 취득할 수 없는 법적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아 더욱 비판을 들었다.
논란을 인지한 린가드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전동 킥보드를 몇 분 간 몰았다. 영국 외 다른 국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반복해 강조했다. 린가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규정을 확인하길 권한다. 무엇이든 안전이 최우선이다.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나 역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출석한 린가드는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과 함께 동승자 탑승, 역주행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음주운전 여부는 시일이 지나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의 무면허 킥보드 논란을 두고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널리 쓰이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 학생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지적받고 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린가드는 올해부터 서울 소속으로 K리그를 누비고 있다. 현재까지 18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하며 서울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성실한 훈련 태도와 개성 넘치는 팬 서비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인 유재석이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서울 관계자들이 내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영국까지 찾아왔다. 메일과 전화로 접촉하려는 팀들과 달랐다. 그 성의에 감동해 서울행을 결정했다"라고 털어놨다.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진짜 좋다"라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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