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야구계의 기대주로 떠오르며 명문 프로야구단에 입단한 적이 있는 A씨(29)가 시장 상인에게 보호비를 뜯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8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중구 부평동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B씨에게 몸에 있는 칼자국 등을 보이면서 겁을 줬고, 보호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700만원을 뜯었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135km의 강속구를 던졌고, 명문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으나 과거 ‘퍽치기’ 전력이 드러나는 바람에 쫒겨난 후 조폭이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부산 중부경찰서 경찰을 때려 구속됐고, 지난달 모텔비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벌금 300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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