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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특검법' 법사위 與반발·파행…'직권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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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소진, 김세관 기자] [[the300](종합)野 추천권이 최대 '암초'…與 "대한변협·대법원도 추천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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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과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의 '최순실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심사 1시간만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불만을 표하며 집단 퇴장, 소위가 파행됐다. 야당이 가지는 특검 추천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여당 의원들과 원안유지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란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를 비롯해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의원등 여당 법사위원 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즉 대법원이 후보추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임명 가능성을 상정하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대법원이나 변협이 (편파적인 인사를) 고집하겠냐"며 "굳이 야2당만 추천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상규 의원도 "상설특검이 원칙이지만 이미 논의가 끝난 상황이니 그것까지는 고집하지 않겠다. 다만 추천권은 야당에서 양보를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야당의 추천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법안 규정과도 충돌한다며 "채동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나. 결격사유에 공무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추천권의 경우 '여야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도 역설했다. 또 대한변협과 대법원 역시 중립적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변협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 역시 "대법원장과 변협이 들어온다면 4명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며 현직에 있는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을 낸다면 대한변협의 의견을 듣는다 정도의 문구를 넣으면 되지 사실상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채 전 총장에 대해 야당이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당시 특검을 예로 들며 "당시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민주통합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내곡동 때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소위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있는 것을 덮게 하려고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덮어왔던 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것 아니냐"며 "덮은 것을 잘 드러나도록 의지를 가진 자를 추천하기 위해 여야가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 판검사 경력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강하게 주장해서 넣었다. 수사 대상과 특검 자격 등에 대해 우리(야당)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협상을 거쳐 여야간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이 야당의 추천권 고수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자 김진태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일제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후 1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안건이 될 특검법이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진행될 지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 71조에 따라 의원 1명의 요구와 1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 소위 통과가 되지 않은 안건까지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표결에 붙이고,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범계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안되면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직권상정까지 거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내부 분위기가 강하다. 이미 여야 기합의된 사안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윤상직 의원 역시 이번 특검법을 두고 소위에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도출된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통과시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원칙대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특검법이 직권상정의 형태로 상정되더라도 법사위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입법 취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새누리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법사위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보고 오후 3시30분 다시 의장주재 회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먼저 법사위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 건(직권상정은) 그 때 가서 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지원 국민의원 원내대표도 "'플랜B(직권상정)'는 그 때(법사위 처리가 안 될 때)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소진,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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