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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추진 개시? 탄핵소추 실명투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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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시 의사를 뒤집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54인과 국민의당 의원 10인이 동참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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