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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통제불능 檢'…법무장관·靑민정수석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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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 金법무, '도의적 책임'진 듯
崔수석, 박 대통령-검찰 사이 입지 한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안팎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23일 현재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청와대 참모들은 김 법무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표명에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왜 이들이 사표를 제출했는지 그 이유다.

우선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20일엔 박 대통령을 헌정 초유의 '피의자'로 규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 수석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입성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을 도맡았지만 결국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고, 이에 책임감과 부담을 동시에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일 검찰이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사상누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데 대해, 검찰 출신인 최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신의 '입지'에 대한 한계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 수사발표 이후 나온 박 대통령 측 반발 표명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최 수석 작품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그만큼 최 수석은 검찰 내부에서 강직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이 갈수록 극한으로 치달았고, 그 중심에 최 수석이 언급되면서 입지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정부조직법)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불법 행위를 변론하는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 변론 행위를 시켰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청와대 민정수석 동반 사퇴는 검찰을 향해 '불신의 비난'을 쏟아낸 박 대통령과 '통제 불능'의 검찰 사이에서 빚어진 '사정라인 붕괴'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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