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수사의지 분명해 탄핵사유에 문제없어…헌법위반 적시 주력"
국민의당, 초안에 뇌물죄 포함…"늦어도 30일 탄핵안 제출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수윤 기자 = 야권은 박근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뇌물죄 부분도 명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자 오는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일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이날 의총에서 '27일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전문가 토론회→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라는 일정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뇌물죄가 적시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사유로 삼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준비단 내부에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단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하는 뇌물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입증된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검토는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비단 내부에선 뇌물죄 적시 여부를 놓고 아직 논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를 넣으면 탄핵 요건이 좀 더 강력해지지만 대신 헌법재판소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기밀누설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뇌물죄 포함 여부도 쟁점이지만 총체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적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탄핵안은 헌법 위반을 주된 탄핵사유로 삼을 것"이라며 "이외에 뇌물죄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부가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도 검찰 공소장은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충적 의미이고 공소장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작성하진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탄핵준비단도 이날 회의에서 '28일 오전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오후나 오전 민주당 등 외부 의견 종합해 공통안 마련'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최 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탄핵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 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늦어도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진 마치겠다는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 늦어도 이달 30일엔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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