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 이모씨(34), 김모씨(38)에게 각각 징역 12년, 13년, 18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이씨에게 22년을, 김씨에게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새벽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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