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일각에서 우려됐던 친박 의원들의 '시간끌기 식' 자유 발언이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안건으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단독 상정했다.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간다는 관례에 따라 이날도 안건 상정 이후 투표 절차에 바로 돌입했다. 전날 정 의장도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 국회 의사국장의 투표 방법 설명 이후 투표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친박계의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저지가 있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친박계가 막판 저지를 위해 탄핵 투표 5시간 전 소집한 의원총회도 효과가 없었다. 이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각 의원이 투표지를 들고 본회의장 한쪽에 마련된 기표소에 들어가 '가(可)', '부(否)'라는 글자를 직접 쓰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정해진 표시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 등을 적으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가 끝나면 국회의장이 투표 절차 종료를 선포한다. 탄핵안 표결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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