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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vs '맞불'… 안전통제 위해 경력 1만8000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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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제7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6.12.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집회시간 달라 큰 충돌은 없을 듯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17일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의 행렬과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연달아 계획돼 출동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도 경력 1만8000여명을 배치해 안전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5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로 규정하고 22건의 집회(11건)와 행진(11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지난주 집회와 동일하게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를 따라 청와대 100m 인근까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또 퇴진행동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촛불의 행렬을 삼청동 총리공관과 헌재로 이끌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228개 중대 1만8000명의 인력을 배치해 혹시모를 충돌과 안전사고를 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 집회와 행진시간이 달라 큰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측이 오후 5시 계획된 본 대회를 마치고 6시30분부터 행진하는 반면 보수단체 측은 오전 11시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오후 1~2시쯤 행진을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지나가는 행진신고에 대해 퇴진행동과 보수단체의 신고가 겹치지 않는 장소까지 일부 허용하는 한편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금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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