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최근 각종 식품값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겹쳐 장바구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AI 따른 수급안정 위해 긴급할당관세 적용…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이후 가격이 급등한 달걀 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3만5000톤(약 7억개)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긴급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무관세 적용 대상은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9개 품목이며 총 9만8000톤까지 수입을 허용한다.
계란의 경우 기본 관세율 27%이던 것이 0% 관세로 수입가능하며 신선란 3만5000톤, 조제란 3300톤이 무관세 대상이다.
신선란 3만5000톤은 갯수로 7억개 정도되는 물량이며 국내 달걀소비량 약 20일분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수입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할당관세 허용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제과·제빵, 가공식품 등에 사용하는 계란 재료를 수입하는데 초점이 있다. 제과·제빵에 많이 사용하는 전란은 계란 껍데기를 제거한 뒤 흰자나 노른자를 분리해 만든 원료제품이다. 이번에 전란액 2만8000톤, 전란가루 2600톤이 무관세 대상이다.
햄이나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난백알부민은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이다. 난백알부민 가루 1300톤, 난백알부민액 1만5300톤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이다.
기재부는 1차로 오는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이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선란의 경우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전례가 없다. 정부는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선란을 수입하려면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등록된 곳이 없다. 정부는 수입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은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다.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은 1~3일내 끝내고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도 현재 18일에서 8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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