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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증인만 70여명…檢, 안종범 수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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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기소 안돼 최씨 등 실체 왜곡 우려"
안종범 수첩 17권·대통령 말씀자료 추가 증거제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월5일 본격 시작되면서 팽팽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 측 증인만 60여명에 달하며 변호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까지 더하면 70여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태블릿PC와 29일 추가증거로 제출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증거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월5일 1차 공판을 열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부터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1월11일, 3차 공판은 1월19일이며 첫 재판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관계자들의 진술증거에 비춰 59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증인 12명에 대한 최씨 측 회유를 우려하며 신속한 신문을 요청했고,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다. 이승철 부회장과 미르재단 김형수 전 이사장, 이성한 전 사무총장, 김성현 전 사무부총장,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 박헌영 전 과장, 더블루케이 고영태씨, 조성민 전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다.

검찰 측은 "최씨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증인에 대한 협박·회유가 우려된다"며 "박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일부 참고인은 아직 최씨를 두려워하고 있어 최씨의 영향이 미치는 사람이 여전히 외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향후 신청할 증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16명 ▲최씨가 실소유주인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4명 ▲전경련 관련 4명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 5명 ▲기업 관계자 2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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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증거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의 전체 사본을 제출했다. 또 박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의 독대와 관련해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 사본과 국회에서 일부 공개된 최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과장 등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파일을 분석하고 있다"며 "내용이 방대해 완료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추후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에 감정이 실려 있는데 감정이 아닌 증거로 다퉈야 한다"며 "주요 증인들은 실행행위자로 어느 누구도 입건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법정에 용감하게 서길 원치 않아 반대입증을 위한 증인 수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또 전경련이 과거 거액의 모금을 출연한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해 채택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 지금까지 거액의 모금행위가 있었는지, 그 경위와 강요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2명의 증인에 대해 어느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7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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