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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죄 적용’ 검토

난라다리 0

22시간 마라톤조사 받고 귀가

 

“대가성 없었다” 관련혐의 부인

 

 

 

박원오 부인 명의 유령회사에

 

삼성·한화 등 자금유입 확인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을 일단 귀가시킨 특검팀은 14일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혐의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시점과 같은 달 25일 이 부회장의 대통령 독대 이전에 삼성이 정 씨 지원에 나선 정황을 상당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 씨 측근이었던 박원오(68) 전 승마협회 전무가 2015년 6월 삼성이 정 씨에게 228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성이 합병 결정 최소 한 달 전부터 정 씨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주장하는 ‘대통령 독대 이전 이미 삼성 합병이 결정됐다’는 주장을 깨는 근거로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요로 인해 아무런 대가 없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 씨에게 지원했다는 삼성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며 “더불어 이런 삼성의 주장을 깨는 물증이 상당수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삼성·한화 등이 최 씨의 차명 유령회사에 수차례 돈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최 씨가 차명 유령회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계좌 추적을 통해 박 전 전무의 아내 명의로 된 유령회사인 P사에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자금을 보낸 내역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대기업)-박원오-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연결 고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수뇌부들이 삼성 사내 메신저인 ‘녹스’를 통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최 씨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대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연·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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