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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결국 인명진 형사고소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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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탈당강요·명예훼손·강요·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
"좌익 성향 목사 비대위원장 선출 후회"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친박(親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상임전국위에 앞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로써 두 사람간의 갈등의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인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 접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인 위원장에 대핸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강요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며 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강요죄·명예훼손죄·강요죄·업무방해죄 고소와 관련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또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형법 324조)에 해당하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및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특정 당원 및 당소속 국회의원의 탈당시까지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하며 탈당을 강요할 것이 명백하므로 긴급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하고, 여기서 비대위를 구성해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여,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요와 강압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의 부당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끝내 거부하고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 위원장이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은 작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했다"며 "과거 사상적 행적에 대한 사전 검증없이 좌익 성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수의 대한 개혁과 새누리당의 쇄신은 특정 인사를 쫓아내는 파괴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적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의 퇴진과 2차 탈당이 있을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인 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파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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