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2시10분 첫 공판기일 시작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모두 출석 예정
- 11일 오전 재판까지는 증거조사 계획
- 증거조사 중 비공개 핵심증거 드러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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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한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5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본격적인 재판은 오늘부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참했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달 19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강제모금 관련된 핵심증거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5일 재판과 11일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들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증거 조사할 분량이 상당해 11일 오전 재판까지는 증거조사에 할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재판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승철(58) 전경련 상근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50여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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