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추위는 전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전문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추천을 받아 인사를 했다거나 (최순실 씨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현대차에)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부분이 탄핵사유의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선 준비절차기일에서 검찰 공소장과 국회 국정조사 회의록, 신문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던 소추위는 이날까지 58가지의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추위는 이틀 전 박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내용도 놓치지 않고 탄핵의 증거로 삼았다. 박 대통령으로선 해명을 위해 자청한 신년 간담회가 오히려 소추위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황 변호사는 “증거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수시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그 개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전날 10분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소추위가 제출한 증거를 비중있게 거론했다. 박 소장은 청구인석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58호까지 제출된 서증이 의결서에 나온 탄핵사유 중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서증별 입증취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변호사는 곧바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증거제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첫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말씀자료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정규제를 해제한 내용 등이 담긴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 중”이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는 지난 달 29일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때문에 증거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엔 이처럼 박 대통령과의 만남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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