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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인도여부 결정" vs "한국 안 간다"…정유라 송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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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방송화면 갈무리) © News1

 

 

덴마크 검찰, 정씨 강제송환 결정 검토 착수
정씨 자진귀국 의사 철회 후 법적대응 움직임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정진탄 기자 = 덴마크 검찰이 6일(현지시각)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국내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에 정식 착수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규명할지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정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하는 등 강제송환 거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특검 활동 기간 내 조사는 물론 송환이 장기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전날 발표문을 통해 "한국 당국으로부터 이메일로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고, 정씨에 대한 인도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 차장은 "30일 이전에 정씨 인도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구금 연장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씨의 송환 시기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생활해온 정씨는 덴마크 당국에 체포됐을 당시 '아이와 함께 있게 불구속 수사를 해준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씨는 돌연 조건부 자진 귀국의사를 철회한 채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도 최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와의 협상은 없다'는 특검의 입장, 한국과는 다른 덴마크 구치소에서의 생활여건 등이 정씨의 심경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구치소에서는 어린 아들의 보육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검찰이 정씨에 대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에 불복하고 법정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덴마크 현행법상 정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어 대법원까지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이 정씨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최씨도 변호인을 통해 정씨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딸 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3심까지 패소했지만,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정씨가 자진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어차피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었다"면서 "(결국은)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씨가 거부 소송으로 버티기에 나설 경우 타지에서 기약 없는 수감생활을 해야 하고,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정씨의 송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할 것이란 현실적 측면도 정씨의 자진귀국 결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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