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최경희 前총장·김경숙 前학장 소환 임박…'윗선'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 등을 받는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이 10일 구속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11시 7분께 업무방해와 위증 등 혐의로 남궁 전 처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로 구속된 것은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질문은 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 안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지참하는 것을 용인해줬고,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남궁 전 처장은 9일 열린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정씨 입학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봐줄 이유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을 구속한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최경희(55) 전 총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윗선'의 지시나 관여 여부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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