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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다음 달 중순까지 지정하고 올해 고1 학생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문항은 기존 검정교과서와 새 국정교과서의 공통 성취기준 내에서 출제, 혼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마칠 방침이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일선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신청 학교 수와 관계없이 가급적 많은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하고, 3월 1일부터는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교과용도서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1년간의 사용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제출받아 국정교과서의 수정·보완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는 1학년에 ‘역사’(중학교)와 ‘한국사’(고교) 과목을 편성한 중·고교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는 기존 검정교과서(2009 교육과정)와 새 국정교과서(2015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기준 내에서 문항을 출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과목은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적법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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