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적용 시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조사 가능성
삼성합병 후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주목…혐의 입증 자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과 무관하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고,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최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각각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팀의 압박은 한층 수위를 더한 모양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 역시 뇌물죄이며, 최씨가 공범, 박 대통령이 주범으로 적시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애초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만 적시됐다. 최씨 등과 공모해 박 대통령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에 부담감을 느낀 삼성그룹이 출연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던진 찬성표, 이후 본격화된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을 주목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주도했고, 이후 대통령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최씨에 대한 지원을 끌어냈다는 것이 특검팀이 그린 그림이었다.
관련 수사를 통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게 지원한 금액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첫 소환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부른 것도 특검팀의 혐의 입증 자신감이 엿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면 결국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삼성-최순실'이라는 고리를 거쳐 진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 수혜자가 최씨 일가인 만큼, 특검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최씨 주변인물 40여명에 대한 재산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최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태민씨의 의붓손자, 최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씨, 이영도 전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숭모회' 회장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이들은 최씨를 가까운 곳에서 오랜 기간 지켜본 인물로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조사가 필요한 기간이 상당한 만큼 최씨 재산 형성 과정, 박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밝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단서들은 이미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적용 혐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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