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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6일 탄핵심판 출석하겠다"…헌재 강제구인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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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중인 최순실(61)씨가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 출석을 거부해온 최씨가 헌재의 강제구인 방침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씨가 월요일(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최씨는 본인과 딸 정유라(21)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에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불출석 돌려막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헌재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상대로, 오후 2시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최순실 일당의 국정 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최씨가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지주사 설립 추진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13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3차 공판에서 류 부장이 임의 제출한 문건을 제시하며 최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등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하려 했다고 밝혔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거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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